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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사내규 제46조(기재사항 변경)조
개요
  • 학적부 기재사항의 변경은 오기/누락/변경의 경우 정정할 수 있다.
정정절차
  • 주소, 연락처, 영문이름(철자) 정정
    • 학교 포탈 ‘누리’ 접속(학생ID)후 신상변동사항에서 직접 입력수정한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원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초본 1부와 함께 교무과에 제출한다.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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