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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62조, 학사내규 제35조
휴학절차
  • 학칙 제62조, 학사내규 제35조
    • 온-누리 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신청내역 입력 후 저장
    • 휴학원 출력(인쇄)
    • 보증인의 연서로 작성하여 학과장 및 소속원장의 서면결재를 득한 후 행정실(또는 행정조교실)에 제출
    • 총장 허가
    ※ 미반납된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원이 출력되지 않으므로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반납할 것
휴학종류 및 허가시기
휴학종류 및 허가시기 정보 안내표
종류 허가시기 휴학사유 제출서류
일반휴학 당해학기 수업주수 2/4선 이내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휴학원 1부(보증인연서)
입대휴학 당해학기 수업주수 4/4선 이내 재학중 군입영명령서에 의해 군입대 하고자 할 때 휴학원1부(보증인연서/입영통지서 또는 군입영 증명서류 첨부)
질병휴학 당해학기 수업주수 4/4선 이내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휴학원1부(보증인연서/4주이상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출산휴학 당해학기 수업주수 4/4선 이내 출산으로 인한 휴학 휴학원 1부(보증인연서/의사 진단서 첨부)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예술사과정은 6학기, 예술전문사 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군복무, 질병, 총장의 추천으로 1년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기조정을 위한 1학기간의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 1회 휴학기간은 2학기(군입대 휴학은 제외)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휴학기간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기간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입대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입대후 귀향처분을 받은 자는 귀향조치 후 1주일 이내에 귀향증사본을 첨부하여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소멸로 복학할 경우 소정 복학기간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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