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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토록 하여 창의적인 전문예술가를 양성하고자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
장학금 종류 안내표
구분 대상 자격요건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최우수성적입학장학금 신입생 각 원의 최우수성적입학자
우수성적입학장학금 신입생(외국인 정원외전형 포함) 입학성적우수자
성적우수장학금 재학생 성적우수자
학교발전기여장학금 재학생 총학생회 및 신문사 임원진 등 학교발전기여자
학업장려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
법정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북한이탈주민(예술사만)
강의조교(TA)장학금 재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예술전문사 과정의 학생으로서 교수의 강의·연구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
예술봉사장학금 재학생 예술봉사활동의 성과가 우수한 자
가족장학금 재학생 형제자매가 2인 이상, 부부가 재학중인 자
외국인학생장학금 재학생 AMA장학생
근로장학금 재학생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마련이 어려운 자(예술사만)
교외 발전기금장학금 재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교수자녀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자녀
교외장학금 재학생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선발기준(원, 학과, 성적 등) 등을 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 상세내용 :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관리지침 참조
자격
  •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등록금이 면제 되거나 장학금을 받는 재학생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재학생
  • 학사업무 지원 등 각종 근로봉사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재학생
  • 학교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빛낸 재학생
  • 외부 교외장학금 지급자가 지급요건을 특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재학생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
  • 성적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직전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2.4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학위원회에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수학점 : 예술사 16학점이상, 예술전문사 9학점이상(단, 졸업 직전학기의 경우 예술사 9학점 이상, 예술전문사 6학점 이상)으로 한다.
지급기간
  •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학기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금 특성에 따라 수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한, 예술사과정은 8학기, 예술전문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장학금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기간 : 1학기 직전학년도 12월 / 2학기 당해학년도 6월
  • 신청방법 : 학기별로 지정된 신청기간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성적우수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음.
장학금 지급방법
  • 교내장학금 중 면제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면제장학금은 등록기간 중에 등록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됨.
  • 교외장학금은 발전재단 사무국을 거쳐 교학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해당 장학재단에서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장학금 상환
  • 장학생으로 선정된 그 학기에 학칙 제67조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장학생으로 선정된 그 학기에 자퇴한 경우
  • 교외장학금과 중복수혜로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하나, 교외장학금을 포함하여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지급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라 하더라도 향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학칙 제67조 및 제68조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무기정학의 경우 해제되는 학기까지)
    • 2. 미등록 휴학자
    • 3. 장학금 신청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장학금 관련 제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5.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 6. 제18조 및 제19조 1호~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담당부서 연락처학생과 : 02-746-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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