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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49조의 2, 부전공이수규정
대상학과
  • 모든 학과를 부전공학과로 개방 원칙
  • 각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 부전공 허용학과 제한 가능
지원자격
  • 1학년 과정(35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 신청전 전 교과목 성적평점평균이 B+(3.3)이상인 자
신청시기
  • 2학년 및 3학년의 각 학기초로 하되, 그 시행일정은 별도로 정한다.
구비서류
  • 부전공신청서, 성적증명서, 부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한다.
신청절차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을 경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원 또는 학과에 제출한다.
이수학점
  •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또는 전공)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취소
  •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원 또는 학과에 부전공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연락처교무과 : 02-746-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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