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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이용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20.04.28. 규칙 제75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1.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학습장·교육지원시설·공동시설·공연전시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 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라 함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ㆍ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 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위치, 설치대수, 보관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보관 장소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표(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보관장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보관장소
석관동교사 190대 교사 내·외부 및 주차장 중앙방재실
서초동교사 69대 교사 내·외부 및 주차장 방재실
천장관 29대 기숙사 내·외부 및 주차장 천장관안내실
합 계 288대    
제5조(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연락처
구 분 교 사 직 위 소 속 연 락 처
관리책임자 전체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 02-746-9160
관리책임자 천장관 학생과장 학생과 02-746-9030
접근권한자 석관동 담당주무관 시설관리과 02-746-9170
서초동 02-746-9170
천장관 학생과 02-746-9170
제 2 장 설치 및 취급 시 준수사항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 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운영책임관리자·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총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총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본 학교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촬영시간 및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방침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① 총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 영상정보를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③ 총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총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제11조(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업무상 필요시는 회전 및 확대기능 사용 가능하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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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시설관리과 : 02-746-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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