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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책임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044-203-2203)
  • 정보공개담당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박하늬(02-746-9097)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 정보 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연락처총무과 : 02-746-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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