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예술사(대학)과정 정원외 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중 '제한적 정원외(2%) 전형'이
금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입시('17년 시행)부터 폐지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정원외 전형 중 '제한적 정원외(2%) 전형' 폐지 세부내역
- 대상 : 교포자녀, 해외근무자 자녀,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
- 세부요건 : 상기 대상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3개년 또는 비연속 4개년 이상 재학한 자
- 폐지연도 : 금년(2016년 시행) 입시까지만 시행하고, 내년 입시(2017년 시행/2018년 입학)부터는 시행하지 않음
- 상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2% 제한적 정원외 전형'만을 폐지하며, 아래 대상 '순수 정원외' 전형은 계속 시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a)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b)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
c)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문의 : 입학관리과 박종철(02-746-9042)